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7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08. 5. 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09. 3. 18.)되어「연구개발특구위원회」당연직 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제7조4항)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가시행령상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9개 부처 장관에서 8개 부처 차관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 3항에서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식경제부차관은 제외
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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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상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9개 부처 장관에서 8개 부처 차관(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 3항에서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식경제부차관은 제외)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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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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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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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