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2012-07-26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구별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1) 특구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 나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학협력단” 반영안 제3조
1) 현행 공공연구기관(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에 대학은 포함되나 대학의 연구소기업 설립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됨.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하도록 함.
3)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되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특구 지정해제 사유 신설안 제6조의2
1) 특구법에서 특구 지정해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정부의 장기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육성을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해태하여 특구지정 목적 달성과 특구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3)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특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특구별 성과평가 절차 규정안 제9조의2
1) 특구법에서 특구별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성과평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규정하는 등 절차 마련
3) 공정한 평가 제도를 통해 특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마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7조의4
1)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
2) 사업시행자는 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개발이익 정산과 재투자를 완료
3) 개발이익의 특구환원 촉진을 통하여 사업화 촉진, 비즈니스 환경 기반 마련 등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정착 촉진이 기대됨
- 바특구의 관리 위탁 등안 제36조의2, 3
1) 기존 관리기관에 위탁할 지역 및 위탁에 따른 협약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반영할 필요
2)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위탁하고, 위탁의 목적 및 기간,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분기별 업무처리실적 보고, 자료공유 등을 내용으로 협약 진행
3) 특구와 산업단지간 정책 방향의 조화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10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2012-07-26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