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1호
개정이유 —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인 연구개발비 범위에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임대비용’은 포함되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현행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대하기 위함
- 가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1항 인용
을 포함하도록 개정
- 나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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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1항 인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나.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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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6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