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6
- 공포
- 2009-08-26
- 시행
- 2009-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 소속기관 간 유사규정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미술행정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의 장관보고 의무사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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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의 장관보고 의무사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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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26
- 공포2009-08-26
- 시행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