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7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업의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
- 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추징의 요건 및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의 요건,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및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한도 등을 규정함
- 마
해운기업에 대해 한시적(2010년까지)으로 톤세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일반 법인세 과세체계로 전환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 바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요건, 감면대상 재외동포의 범위, 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 사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추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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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