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8호
개정이유 —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이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준 명확화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에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나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업무 수행 (1) 디자인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의 업무는 선행디자인 조사 및 분류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조사기관에 동 사업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었음 (2) 이와관련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이 시행령에 반영하여 디자인 심사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
「특허법시행령」준용규정의 정비 (1) 현행 시행령은 「특허법시행령」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 「특허법시행령」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령에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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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