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6호
개정이유 —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축물 철거 시 석면포함여부의 판별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명문화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확대 (1) 일반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비해 경과연한, 증축범위 및 용도 등이 제한적이므로 건물주가 경제성을 감안하면 쉽게 리모델링을 선택하기 어려움 (2)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하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증가를 허용하며, 증축된 부분도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리모델링 완화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절차 개선 (1) 석면의 판별능력이 부족한 건축주가 석면함유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오류, 누락, 허위신고 등으로 제도정책 곤란 (2)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가 철거ㆍ멸실신고를 하면 허가권자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관서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 (3) 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1) 2009년 4월 1일 「건축법」개정으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 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명문화 (1)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3)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행정관청간 업무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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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0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