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8호
개정이유 —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작물 축조 시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높이 기준을 13미터에서 8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작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높이 기준을 기존 13미터 이상에서 8미터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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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2서식
변경 전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에서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에서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공작물 축조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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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건축물이 아니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탑, 광고탑, 굴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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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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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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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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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