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20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구획이 허용됨에 따라 구획하는 칸막이 등의 구조 및 재료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 다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 라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 마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관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일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관리인 업무의 구체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안전시설 설치 확인 등)를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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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현장관리인의 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 검토, 안전시설 확인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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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전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또한 착공신고서 서식 변경은 규칙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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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장관리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정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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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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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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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