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19-11-18
- 시행
- 2019-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0호
개정이유 —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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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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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19-11-18
- 시행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