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8호
개정이유 —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 다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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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