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소비자들에게 안전ㆍ품질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6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3-2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2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6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