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2
- 공포
- 2009-08-07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09. 2. 6.)으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분리발주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자로 제한입찰시 병행제한의 범위 확대
1)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지역제한만 병행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실적ㆍ납품능력 등과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3) 무분별한 과열경쟁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규정
1)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공고 일자는 게시일자로 할 필요가 있음.
2)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공고일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자를 입찰공고일로 보도록 함.
3) 입찰공고일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입찰자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다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1) 법 개정으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맞게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토록 하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 라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1)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의 생략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공사 중 단순공사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발주절차의 간소화로 발주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 마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및 공급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대기업과 중소소프트웨어기업 간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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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2
- 예고 종료2009-07-02
- 공포2009-08-07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