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1호
개정이유 —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도입
1) 항공기 외에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개발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등의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경량항공기에 대한 비행계획 승인, 안전성 인증, 보험가입, 조종사 준수사항 등 경량항공기의 세부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함
3)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및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나항공기 정비자격 일원화 및 정비업무 한정 도입
1)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항공기 정비자격이 항공정비사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가 수행하던 분야별 전문정비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항공정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 범위를 항공기 종류 외에 기체, 피스톤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및 전자ㆍ전기ㆍ계기 등 5개 세부 분야로 한정 함
3) 항공기 정비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항공정비사의 정비 전문성 향상 및 업계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가능
- 다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의 효력정지 요건 구체화 등
1) 항공종사자에게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의 취소 및 효력 정지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할 필요
2)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업무태만 사항 및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시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3)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요건 및 시행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절차 신설
1)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의무보고와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자 및 보고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 필요
2)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자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를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공항안전관리자 등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보고 시기ㆍ방법 및 절차와 자율보고 대상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항공안전 위험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 준수 및 항공기 사고예방 기능 강화
- 마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기준 등
1)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으로 항공운송사업 종류 및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면허 및 등록기준, 노선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규모 150억원으로 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항공기 승객좌석 수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10억원, 20억원으로 차등화 하는 등 사업별 면허 및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정기편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면허 및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운항 형태별로 운항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활성화 및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
1)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고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음
2) 항공전문교육기관의 자격종류별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교관ㆍ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별표로 신설 함
3)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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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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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