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16호
개정이유 —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를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와 동일하도록 연 1회로 완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 완화 (1)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간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2)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3) 허가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 나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처리기간 단축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5호) 일부개정(2009. 3.13.)에 따른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필요 (2) 폐기물 수출허가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 폐기물 수입허가는 10일에서 8일로 단축,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 다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 전부개정 (1) 환경부ㆍ관세청간 통관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HSK(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 기재 필요 (2)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수출 이동서류 등에 HSK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 서식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정비 (3)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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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