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01
- 시행
- 2021-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26호
개정이유 —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 다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 라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정보 입력 기간 및 보증금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및 부과 기준 강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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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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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등)는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받은 과태료는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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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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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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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01
- 시행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