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45호
개정이유 —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ㆍ처리에 따른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1) 수입 폐기물의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인계ㆍ인수 내용을 수입자, 운반자 및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함 (2) 수입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효과가 기대됨
-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 (1) 국내 사업장폐기물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및 처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수입 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외에도 수출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다
폐기물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 (1)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출입ㆍ운반ㆍ처리 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ㆍ보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함 (2) 다만, 상기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ㆍ보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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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6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