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2021-10-01
- 시행
- 2021-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00호
개정이유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 가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 나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 다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 수입·수출 시 정보 입력 기간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보증금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입력 기간의 확대
수출한 폐기물이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하역 및 통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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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있었음
변경 후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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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받은 과태료 처분은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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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배나 기차, 트럭 등에서 짐을 내리거나 싣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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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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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2021-10-01
- 시행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