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5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ㆍ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규정된 서식에 의거 통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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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2009-09-21
- 시행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