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0호
개정이유 — ○ 문화소외계층 및 공익기여자 등에 대한 무료관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재에 맞추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전시용어의 이해를 위해 정의 신설 (1)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용어를 정의함. (2) 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함.
- 나
휴관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1)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관일에 대한 명시 (2) 임시 휴관일에 대한 명시
- 다
문화소외계층 및 공익기여자, 청년층과 단체관람객 등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관람료 감면 등 (1) 박물관자료를 기증하고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2)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군경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3) 기초생활자 및 헌혈증 소지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4) 청년층과 단체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신설
- 라
관람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고 정비함 (1) 무료관람기간에 대한 근거 마련 (2) 관람권의 교부,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정비 (3)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 규정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4) 검색 및 보관소 활용, 퇴관조치의 근거 마련 (5) 소속 지방박물관에 대한 특성 및 운영상황에 따른 자율성 부여
- 마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법령문의 어순배치원칙 등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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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6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