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0호
개정이유 —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명→2명)하고, 평정ㆍ전보ㆍ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1)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에 따라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2)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
- 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1)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임명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2)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 되도록 여성위원 수 확대 (3) 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위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걸맞게 변경
- 라
전보제도 운영 개선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수도업무 근무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 완화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6월로 하고, 상수도업무근무자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 완화 (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전보제도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22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7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7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2009-09-21
- 시행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