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1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2호
개정이유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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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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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1
- 예고 종료2009-08-21
- 공포2009-09-21
- 시행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