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3
- 공포
- 2009-11-20
- 시행
- 2009-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5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규칙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 라
정기심사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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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라. 정기심사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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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4
- 예고 종료2009-09-03
- 공포2009-11-20
- 시행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