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1-23
- 시행
- 2015-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1호
개정이유 — KS서비스 인증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KS인증기관 경쟁체제 전환, 유사인증 통합 및 KS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14조 · 안 제17조의2
1) 법률에서 서비스 KS 인증을 사업장마다 받던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까지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2)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수거의 명령 및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 마련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 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2조 · 안 제3조
1) 협력기관 지정(안 제2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안 제3조) 권한의 관계 부처 위탁
- 다KS인증기관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 안 제23조
1) KS인증기관의 경쟁체제 전환을 통한 인증 품질 및 서비스 향상, 인증비용 경감을 위하여 인 증기관 지정기준 완화 (안 제4조)
2)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수수료 조항의 삭제(안 제23조제2항, 별표 14)
- 라유사인증의 KS 통합에 따른 조치안 제12조 · 안 제14조
1) KS인증마크 통합을 위하여 KS서비스 인증마크, KS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인증마크를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3호,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2) 제품심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에 적용되는 설계심사를 포함 (안 제14조제3항제1호)
- 마KS제도 개선 관련 사항 개정안 제16조
1) KS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제외하고(안 제16조제1항제1호) 1년 제품심사를 1년 공장심사로 변경(안 별표
12)
2) 인증업무의 범위를 부문별에서 품목별로 변경 (안 별표
1)
3) 인증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안 별표8) 지정심사기관 및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별표9)
- 바규제 개선안 제18조 · 안 제20조
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중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휴지 폐지 신고(안 제18조), 시험설비, 제품검사원(안 제20조) 등에 필요한 조항을 운용요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
2) 사업장 전부 양도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안 제 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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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1-23
- 시행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