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7
- 공포
- 2009-10-21
- 시행
- 2009-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7호
개정이유 —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품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ㆍ보완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청 전 감사원과의 사전협의토록 하고, 조달청장이 정한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규정하며, 물품관리관이 책임지고 물품을 관리하도록 관리전환 시 조달청장 등과의 협의 조항 등을 폐지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물품관리대장 작성 시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물품의 교환ㆍ매각 등 처분에 관한 조항과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나
감사원과의 사전 조정을 거쳐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하거나 위법사실이 있어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 다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책정안 제17조
하며, 물품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 내용 연수를 정함
- 라『물품관리운영보고서』에 표시하는 금액을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하도록 변경
- 마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중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으로 변경하며, 『소모품관리 및 출급카드』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물품관리대장』으로 통합
- 바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붙여 관리
- 사외국정부나 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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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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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8
- 예고 종료2009-09-07
- 공포2009-10-21
- 시행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