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4
- 공포
- 2009-12-29
- 시행
- 2009-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5호
개정이유 — 「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조달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조항 삭제
- 나조달청장이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 다
물품관리전환 시 물품관리관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25조로 정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 라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 서식 비치 생략
- 마물품관리대장에서 적도록 한 물품가격에 대한 조항을 시행령 제28조의2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 바물품관리양식 중 전자태그양식과 물품스티커양식을 통합함에 따라 물품스티커 관련 조항삭제
- 사물품 무상대부 시 조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조달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조항 삭제
나.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다. 물품관리전환 시 물품관리관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25조로 정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 서식 비치 생략
마. 물품관리대장에서 적도록 한 물품가격에 대한 조항을 시행령 제28조의2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내용 삭제
바. 물품관리양식 중 전자태그양식과 물품스티커양식을 통합함에 따라 물품스티커 관련 조항삭제
사. 물품 무상대부 시 조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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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4
- 공포2009-12-29
- 시행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