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1호
개정이유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불용결정의 사용의사 조회대상에서 혁신제품 제외안 제55조
불용품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사용의사를 사전조회 하여야 하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조회절차의 생략을 허용
- 나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3조 외
시달, 관능검사(官能檢査), 수불 등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시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제품의 원활한 활용 지원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줄 때, 다른 기관에 사용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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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
변경 전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통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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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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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서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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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물품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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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2020-12-30
- 시행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