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0호
개정이유 — 혁신조달 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무상양여 할 수 있는 불용품의 범위에 ‘혁신제품’을 추가안 제42조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허용
- 나용어 정비안 제43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범위 확대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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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혁신제품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시범사용한 후, 다른 중앙관서의 관리전환 수요가 없거나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계약을 통해 해당 수요기관에게 공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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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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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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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물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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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