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7호
개정이유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나누고,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에 대해서는 전문적 기관을 통해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예술품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서화,예술작품의 구분(안 제51조제1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구분하고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은 전문적으로 관리함 나.각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미술품의 관리전환(안 제52조제1항)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한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52조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라.각 중앙관서 장의 정부미술품 대부사용 의무화(안 제52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부터 서화,예술작품을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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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