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9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과 관련하여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 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와이프드 필름드라이어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98개로 변경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으로 오디오 믹싱 콘솔 등 6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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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9
- 예고 종료2009-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