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0-11
- 시행
- 2011-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0호
개정이유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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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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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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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0-11
- 시행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