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8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경감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에서 83개 품목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인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16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83개로 확대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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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5
- 예고 종료2009-12-15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