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7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8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안 별표 제1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37개 품목) 중 레일권상기, 단로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나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안 별표 제9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36개 품목) 중 슬로모션장치, 인터넷화상전송시스템 등 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다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안 별표 제9의2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5개 품목)에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시트, 섬유함유 석고보드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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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안 별표 제1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37개 품목) 중 레일권상기, 단로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안 별표 제9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36개 품목) 중 슬로모션장치, 인터넷화상전송시스템 등 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안 별표 제9의2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5개 품목)에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시트, 섬유함유 석고보드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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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7
- 예고 종료2011-05-17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