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단열재,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제작이 가능해 진 태양전지 리본 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07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9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