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나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의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의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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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