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52호
개정이유 —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으로 확대(12개 제품 추가)
- ○
현행 7개 제품(TV,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에 12개 제품(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을 추가하여, 총 19개 제품을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으로 규정
-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 및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다추가되는 12개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제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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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으로 확대(12개 제품 추가)
○ 현행 7개 제품(TV,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에 12개 제품(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을 추가하여, 총 19개 제품을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으로 규정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 및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추가되는 12개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제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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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7
- 예고 종료2009-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