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8
- 공포
- 2009-11-17
- 시행
- 2009-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96호
개정이유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누수관 개량 등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수도시설을 설치ㆍ개량하는 경우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100분의 30을 기준보조율로 하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나
국고보조 기간이 5년 한시(’10년∼’14년)인 점을 고려하여, 제66조 개정규정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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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시설을 설치ㆍ개량하는 경우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100분의 30을 기준보조율로 하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고보조 기간이 5년 한시(’10년∼’14년)인 점을 고려하여, 제66조 개정규정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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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8
- 예고 종료2009-10-18
- 공포2009-11-17
- 시행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