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8호
개정이유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전문가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2009. 5. 27. 법률 제9739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대부기산점인 청구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를 보완하도록 함.
- 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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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기산점인 청구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를 보완하도록 함.
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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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