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6
- 공포
- 2015-01-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32호
개정이유 —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 이후 서류 준비·신청을 통해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 대부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부금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부금 상환기한을 지금까지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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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16
- 공포2015-01-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