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1호
개정이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는 등 대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으로 연장안 제14조제4항
- 나
보상금(정부 대지급금 포함)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제5항
- 다
이 영에 정한 사항 이외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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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으로 연장(안 제14조제4항)
나. 보상금(정부 대지급금 포함)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제5항)
다. 이 영에 정한 사항 이외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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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8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