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4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13.5.22)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의2
- 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조정함안 제2조제1호
- 다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 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청취 시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고, 피해주민의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피해주민단체 연합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 마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범위를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금액까지로 확대하고, 한도초과보상금을 대지급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바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가능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로함안 제14조제3항
- 사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수준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 판결금액 내에서 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아
‘보상받지 못한 자’ 및 어업제한조치에 대한 지원 결정은 1심 판결 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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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9
- 예고 종료2013-06-14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