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1
- 공포
- 2011-11-16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7호
개정이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것임
- 가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1)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로 피해주민 건강지원 확대
- 나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1조
1)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정부의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 등
- 다피해사실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별지서식의 번호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1)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로 피해주민 건강지원 확대
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1조)
1)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정부의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 등
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별지서식의 번호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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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1
- 예고 종료2011-08-01
- 공포2011-11-16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