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5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4호
개정이유 — 현역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에 의한 군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군 전투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시행 2009. 7. 1.)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2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현역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입영 배제를 위한 심리검사 강화 인력 증원
1) 심리검사 인력 8명 증원(의료기술주사 5, 의료기술주사보
3)
2) 6급 5명(경인ㆍ전남ㆍ충남ㆍ경남ㆍ경기북부), 7급 3명(서울ㆍ부산ㆍ경인)
- 나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시행 2009. 7. 1.)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모집업무, 공익근무요원 감독업무 등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
1) 기능직 사무원 22명(9급 2, 10급 20)을 일반직(8급 18명, 9급 4명)으로 전환함.
- 다운영지원과 분장사무 추가
1)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역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입영 배제를 위한 심리검사 강화 인력 증원
1) 심리검사 인력 8명 증원(의료기술주사 5, 의료기술주사보 3)
2) 6급 5명(경인ㆍ전남ㆍ충남ㆍ경남ㆍ경기북부), 7급 3명(서울ㆍ부산ㆍ경인)
나.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시행 2009. 7. 1.)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모집업무, 공익근무요원 감독업무 등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
1) 기능직 사무원 22명(9급 2, 10급 20)을 일반직(8급 18명, 9급 4명)으로 전환함.
다. 운영지원과 분장사무 추가
1)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에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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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05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