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9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09호
개정이유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경계 및 심각 단계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조치사항에서 ‘오염물질 방제조치’를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함
- 나
법 제38조의2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평균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대상 기준을 처리용량(시설용량)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 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적용하는 자동측정자료의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사업장별 정액부과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
- 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해당 부과기간 이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명확히 함
- 바
초과배출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8
- 예고 종료2009-10-29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