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2010-07-06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2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됨에 따른 별표 서식을 수정하고, 이와 함께 동 서식에 나타난 오류 등을 정정하는 한편,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하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인가, 20일→16일)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2009. 3. 13.)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미비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 나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과 관련한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
- 다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
- 라「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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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미비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과 관련한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
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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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2010-07-06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