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4
- 공포
- 2010-06-10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5호
개정이유 —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및 가산금 조정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기능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율 제고하고자 함.
-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최근 제정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규정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도 인용
- 다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9월 16일~9월 30일에서 10월 16일~10월31일로 변경
-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제도 신설
- 마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중가산금(월 1.2%)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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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기능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율 제고하고자 함.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최근 제정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규정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도 인용
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9월 16일~9월 30일에서 10월 16일~10월31일로 변경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제도 신설
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중가산금(월 1.2%)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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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5
- 예고 종료2009-11-04
- 공포2010-06-10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