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8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7호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가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13조의4 제2항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건축물의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심의가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또는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주 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함
- 나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13조의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상 4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상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다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단지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단지 내 개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항만을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상한을 없애며, 특정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 마련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주 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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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4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교통시설인 특정 시설(운수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분리심의 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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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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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심의
여러 가지 심의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을 나누어 심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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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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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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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1-18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