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6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7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정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후관리, 이의신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등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 다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 라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 마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 기준을 정비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마. 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 기준을 정비(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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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2
- 예고 종료2016-01-06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