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1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2호
개정이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촉법”) 일부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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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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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2
- 예고 종료2009-11-11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