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5호
개정이유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추진
- 가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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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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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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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